일본 신경정신학회는 성 전환자들이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탄원서를 법무성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학회의 이 계획은 최근 일본 사이타마 의대에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호적상 성별 변경을 위해 자신의 주거지 가정법원을 상대로 낸 소송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술로 성 전환을 해도 각종 신분 증명서에서 이전 성별을 유지하도록 해 결혼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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