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수협법 개정안 추진
    • 입력1999.04.09 (17:02)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수협법 개정안 추진
    • 입력 1999.04.09 (17:02)
    단신뉴스
수협 구조개혁을 위한 수협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 중앙회와 지역 수협의 경영 투명화를 위해 사외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수협 중앙회 부회장 선출을 임명제에서 부회장 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또 조합장에 대한 경영책임을 강화해 부실경영으로 수협 재산에 손해를 보게 한 조합장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수협법 개정안은 이밖에 법인 어촌계 제도를 폐지하고 조합 대의원에 임원해임 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법 개정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