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한 대학에 대해 장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합의4부는 오늘 지난해 충북 청주 모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거부당했던 뇌성마비 지체장애인 25살 서모 씨 등 3명이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학측은 서씨 등에게 5백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의 입학 지원 거부가 법이 보장한 교육 평등권을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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