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약관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금융회사의 약관이 공급자 위주여서 소비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일제 조사 결과,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은행약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생명보험과 신용카드 약관은 권대우 홍익대 법학과 교수에게 각각 실태조사와 개발방안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보원이 은행약관 가운데 연체이자율과 근저당 설정비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홍익대 권대우 교수는 생명보험과 카드업의 대출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이 바로 돼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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