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규제개혁위원회는 제조업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5일 이내에 소관 행정부처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대상 정보는 사망이나 2인 이상의 식중독, 3주 이상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되는 결함으로 긴급한 경우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위반할 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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