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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할인매장 식품 유통기한 변조
    • 입력2001.05.24 (19:00)
뉴스 7 200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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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할인매장 식품 유통기한 변조
    • 입력 2001.05.24 (19:00)
    뉴스 7
⊙앵커: 대형 할인매장들이 생선과 육류 등 신선식품 유통기한을 변조해서 판매해 오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시내 스무 군데 대형 할인매장에 대한 단속에서 생선과 고기류의 포장일자와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5군데 대형 할인매장을 적발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곳은 서울 문정동 LG마트, 롯데마그넷 강변점, E-마트 가양점, E-마트 창동점, 콘티넘 중계점 등입니다.
이들 대형 할인매장들은 족발과 양념돈까스, 바지락, 맛조갯살 등을 팔다 영업 마감시간까지 팔리지 않으면 다음 날 가공 연월일과 유효 연월일을 바꾸어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다시 판매해 왔다고 식약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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