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늘어나는 1인 시위를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 간의 위법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전광섭 서장은 오늘 기고민 형식의 글을 언론사에 보내면서 최근 집회가 금지된 미, 일 대사관 등에서 잇따르는 인간띠 잇기 시위와 릴레이 등 변형된 1인 시위는 분명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반대성명을 통해 1인 시위는 2인 이상만 시위로 규정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에 제한 대상이 아닌데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할서장의 자세가 아니라며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