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는 최근의 법원 판례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승규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은 오늘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은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범법자에게 보험혜택을 인정할 경우 사회정의에도 어긋나고 사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교수는 또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판결 경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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