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지방법원은 학교 재단공금을 부당하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신일희 총장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김상열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 등이 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된 부친에게 준 활동비는 실비 보상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친이 명예총장으로 활동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
계명대 신 총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01.05.24 (19:00)
뉴스 7
⊙앵커: 대구 지방법원은 학교 재단공금을 부당하게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계명대 신일희 총장과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 김상열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 등이 학교 명예총장으로 추대된 부친에게 준 활동비는 실비 보상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친이 명예총장으로 활동한 구체적인 자료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