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중으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과 국제전문회의 시설은 과밀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첨단산업과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구역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은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2만5천㎡를 넘더라도 신.증축 공사비의 10%에 이르는 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건교부는 특히 외국자본이 51%이상인 대규모 휴양시설은 앞으로 3년동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오염 총량관리계획을 환경부 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