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없다는 점을 이용해, 간통죄를 강간죄로 조작한 성형외과 의사와 내연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6부는 오늘 간통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45살 박모 씨와 42살 나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거로 볼 때 의사 박 씨와 나 여인의 관계는 강간으로 볼 수 없고, 박 씨가 당초 나 여인을 강간했다고 자백한 것은 나 여인으로부터 합의를 끌어내 간통과 강간 어느 죄목으로도 처벌받지 않으려 한 허위자백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간통의 경우 남녀 모두 구속돼 실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한 이들 두 남녀가 짜고 여자가 강간죄로 남자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지게한뒤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강간죄로도 처벌받지 않게 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나 여인이 지난 96년 의사 박씨를 강간죄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해 박씨를 강간죄로 기소했으나 나여인은 곧바로 고소를 취하해 박씨가 처벌받지 않자 남편 최씨는 부인과 박씨를 간통죄로 고소해 끝내 간통혐의를 밝혀낸 것입니다.
두 부부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의 병원에서 함께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그후 남편 최씨가 해외출장을 간사이 의사 박씨와 나 여인이 가깝게 지내다 간통을 저지른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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