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는 오늘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 조사는 비록 이명박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 전의원의 선거활동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단지 이 전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 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4.11 총선 당시의 불법 선거운동자금 교부등과 이같은 관련 사실을 폭로한 전 비서관 김유찬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해 10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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