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신신경 학회는 성전환자가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법무성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학회가 최근 사이타마 의대 종합의료센터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호적상의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소송을 벌이는 것을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술을 받고 성전환자가 돼도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증, 여권 등에 수술전의 성별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 전환자들이 결혼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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