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부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수원사무소가 최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된 상시 근로자 3백명 이상 사업장 백 90곳을 조사한 결과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8%로 의무 고용률 2% 크게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의무고용 대상 기업중 의무고용률을 준수한 업체는 39곳에 불과했고 31개 업체는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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