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노동행위를 없애기 위해 각종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법적 조치가 가해지는 등 강력히 대응책이 마련됩니다.
노동부는 노동계가 부당 노동행위로 지목하고 있는 9개 사업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불법행위가 있거나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에 구속 의견을 올리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해 7백여 건의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접수됐고 올해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각종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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