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근로자 한달 최저임금으로 64만여원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월부터 1년동안 적용될 근로자 최저임금액을 평균 임금 백 21만원의 절반 수준인 월 64만 천 162원으로 정해 최저 임금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 임금이 한달 42만 천490원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 임금액이 정해지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아래로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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