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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폭행한 아들에 영장
    • 입력2001.05.25 (04: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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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폭행한 아들에 영장
    • 입력 2001.05.25 (04:46)
    단신뉴스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이혼한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게 얘기를 한다며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서울 답십리동에 사는 21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6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42살 김 모씨가 이혼한 어머니에 대해 상습적으로 욕을 하는 데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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