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형외과 의사가 여 환자와의 간통을 숨기기 위해서 강간죄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강간죄는 간통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형외과 의사 박 모 씨는 자신에게서 성형수술을 받은 나 여인을 잠깐 남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유혹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깊은 관계로 급속히 발전했고 나 여인은 집안일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최 모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정서를 해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자: 남편이 부인의 외도를 눈치채자 의사 박 씨와 나 여인은 궁리 끝에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간통의 경우 남녀 모두 구속돼 실형이 선고될 것 같으니 여자가 강간죄로 남자를 고소해 재판에 넘긴 뒤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강간죄와 간통죄 어느 쪽으로도 처벌받지 않도록 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검찰은 그대로 넘어갔고 분개한 남편은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당초 나 여인을 강간했다고 자백한 것은 간통과 강간 어느 죄목으로도 처벌받지 않으려 한 허위자백으로 보인다고 심판하고 두 사람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문형식(변호사): 이 사건의 경우처럼 허위자백으로 사법기관을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백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 남편 최 씨가 이들의 사기행각을 밝히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5년.
그 동안 성형외과 의사는 마치 성형수술하듯 범죄 사실을 조작해 법원과 검찰을 농락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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