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들이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돈이 없어도 기댈 수 있는 곳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민원인의 호소를 들어서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황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집은 곧 반 토막으로 잘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청이 도로확장을 계획하면서 토지의 절반만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별쓸모가 없게 된 나머지 땅 20평도 추가로 매수해 줄 것을 구청에 요구했지만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최흥규(토지소유자 동생): 식구가 4명인데 열서너평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기자: 최 씨는 결국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구청에 매수를 권고했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윤용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 이럴 때 참 민원인한테 저희들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 상당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기자: 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94년 이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 2700여 건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14%에 이릅니다.
아무리 정당한 시정요구라 해도 해당 기관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원형(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어떤 고발건,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도의 권한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기자: 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해 내기에는 지금의 위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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