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자신의 이름과 통신 ID를 음란소설에 명시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원 38살 김모 씨가 소설가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는 김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통신동호회에서 알게된 김씨의 실명과 통신 ID를 자신의 음란소설에 명기해 마치 김씨가 음란한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비춰지게 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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