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청구서에 통장과 같은 인감이 찍혀있고 비밀번호가 일치하다면 금융기관이 예금 청구인의 인감소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한 아파트 주택관리업체가 인감소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해 줘 손해를 봤다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이 예금청구서에 찍힌 인감과 통장의 인감을 대조하고 비밀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했다면 굳이 예금청구인이 통장인감을 소지했는 지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99년 회사 자금과장이었던 안모 씨가 대표이사 명의로 돼있는 통장에서 모두 1억6천여만원을 몰래 인출해 달아나자 수협이 인감소지여부 등 통장주 확인을 제대로 안해 손해를 입었다며 수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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