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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당호 인근에 관광지조성 허용
    • 입력1999.04.09 (19:1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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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유역 자연보전권역 안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사업비의 51% 이상을 외자로 충당할 경우 팔당호 자연보전권 내에 6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를 맡고있는 환경부도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동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 사업을 허가해 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외자유치에 치중하면서 오염총량관리제가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과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를 총량적으로 관리해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돕니다.
    <끝>.
  • 팔당호 인근에 관광지조성 허용
    • 입력 1999.04.09 (19:13)
    단신뉴스
정부가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 유역 자연보전권역 안에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사업비의 51% 이상을 외자로 충당할 경우 팔당호 자연보전권 내에 6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팔당호 수질관리를 맡고있는 환경부도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조건으로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동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 사업을 허가해 줄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이 외자유치에 치중하면서 오염총량관리제가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과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를 총량적으로 관리해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제돕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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