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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식품. 불법 판매 3명 불구속 기소
    • 입력2001.05.25 (10:3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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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어트 식품. 불법 판매 3명 불구속 기소
    • 입력 2001.05.25 (10:35)
    단신뉴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오늘 계약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해온 모 방문판매업체 대표 42살 임모 씨등 3명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해 7월 25살 박 모씨에게 방문판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할 판매회사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류를 건네지 않은채 3백만원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파는 등 7백여명에게 18억원 어치의 다이어트 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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