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국가보안법 위반 병사 두명 구속
    • 입력2001.05.25 (10:35)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국가보안법 위반 병사 두명 구속
    • 입력 2001.05.25 (10:35)
    단신뉴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군에 복무하면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이적활동을 벌인 육군 모 사단 23살 김 모 일병 등 사병 두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는 이들이 서울 모 대학 재학 시절 이적단체로 규정된 '애국적 활동가 조직'에 가입한 뒤 군 입대 후에도 조직원들과 이메일을 통해 이적 서신을 주고받고 동료 병사들에게 반미의식을 전파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