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북 남원, 순창지구당 이강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이강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로 정당을 표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의원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