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군의원들의 관광성 외유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어제 울진 참여자치연대가 울진군 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문제삼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해외연수의 취지와 연수일정 등에서 울진 군의회의 해외연수가 일부 관광성일 가능성은 있으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약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12일 동안 유럽연수를 다녀온 울진 군의원 10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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