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의 어로 한계선이 2마일 북상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연안 5마일부터 15마일에 이르는 해역에 한해 현재 북위 38도 33분으로 설정돼 있는 어로 한계선을 38도 35분까지로 2마일 북상하기로 하고 현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같은 조정안을 강원도 고성군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 어로한계선이 조정될 경우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면적은 68.6제곱킬로미터가 확장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북상 조정된 어로 한계선의 조업기간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성어기 6개월로 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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