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 형사부는 오락실 상납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 중부경찰서장 김광성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년 이상 경찰에 몸담아 오면서 민생치안 등에 공헌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피고인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지방경찰청 구모 경사로부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달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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