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오늘 주택가에서 서행하는 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보험금을 챙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31살 권모 씨에 대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남현동 모 증권회사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중이던 35살 이모 씨의 차바퀴에 발을 넣어 치료비로 보험금 18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2백5십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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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몸 부딪혀 치료비 뜯어낸 30대 영장
입력 2001.05.25 (14:12)
단신뉴스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오늘 주택가에서 서행하는 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혀 보험금을 챙긴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31살 권모 씨에 대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남현동 모 증권회사 주차장 입구에서 후진중이던 35살 이모 씨의 차바퀴에 발을 넣어 치료비로 보험금 18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2백5십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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