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6개 위장 계열사를 거느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공정 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전원회의에서 대우가 계열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김회장이 당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최종 책임자였던만큼 허위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제 4호에 의거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우중 전 회장의 경우 계열사 위장수법이 매우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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