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가 이혼했어도 양자는 양부와 양모 모두와 친자 관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 양자녀는 양부와만 법률적 친자 관계가 존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송모씨가 입양으로 자매가 된 박모씨를 친자매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의 어머니가 이혼했다고 해서 송씨 어머니와 양녀인 박씨간의 친자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양자는 양부모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는 입양이 오로지 가계 계승만을 위한 것이어서 양모가 이혼하면 양자와의 친족 관계가 소멸된다는 논리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행 민법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책임지도록 돼 있어 양부모가 이혼해 양모가 호적에서 빠졌다 하더라도 양부모 모두와 친족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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