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기간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현행 선거법상 명백한 위법이지만, 명함에 선거공약이나 구호가 없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전 선관위와 상담한 점 등이 참작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주일내에 항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자신의 명함을 돌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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