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공시위반 등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가 결정될 경우 윌프레드 호리에 행장에게도 같은 수위의 제재가 내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의적 기관경고를 한번 더 받으면 제재의 최고 수위인 문책기관 경고를 받게 된다고 밝히고 `문책경고는 은행장 재임이 안되는 등 기관에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제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호리에 행장 외에 다른 책임자들은 스톡옵션 행사과정에서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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