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자 채점방식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일이 없다'며 '특정업체에 유리한 발언을 하거나 심사위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도 없다'고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또 97년 이후 해외에 머물러 있던 것이 결코 도피성 외유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