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단속 경관을 매단 채 질주해 중상을 입힌 재벌 2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32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는 이미 2번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마자 다른 죄를 저질러 왔다'며 '본인이나 가정에서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돼 국가에서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 그룹 부회장의 장남인 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 모 신용금고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이를 막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질주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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