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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 특별법 제정
    • 입력2001.05.25 (16: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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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 특별법 제정
    • 입력 2001.05.25 (16:04)
    단신뉴스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국고 50% 지원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상태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범위, 수가 등을 연동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 특별법'을 마련해 다음 달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조정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가 각각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나로 통합하거나 연계해 운용하면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별법에는 또 전자문서를 통한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와 대행청구 금지와 건강보험 스마트 카드 사용을 위한 근거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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