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은 오늘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병용 충남 공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병용 공주시장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 까지는 시장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병용 공주시장은 지난 97년 골재 채취장 직영화 과정에서 12억 5천만원을 부당하게 보상했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함께 전액 변상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업자들이 대납토록 하고 이들에게 골재 채취권을 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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