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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방송사 유명 PD, 연예기획사 상대 10억 소송
    • 입력2001.05.25 (16: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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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방송사 유명 PD, 연예기획사 상대 10억 소송
    • 입력 2001.05.25 (16:45)
    단신뉴스
드라마 '마지막 승부'와 '아줌마'의 PD로 유명한 장모 씨가 오늘 신규 회사를 설립할 때 자신을 영입하기로 한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모 유명 연예기획사와 회사 대주주 이모 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장씨는 소장에서 연예기획사 측이 드라마 분야에 진출할 예정이라며 영상물 연출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해와 계약을 맺고 올 초 방송사를 퇴직했으나 기획사측은 '방송사에서 작품 수주까지 해야 한다'며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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