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우그룹이 6개 위장계열사를 거느렸다는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일 전원회의에서 대우가 계열사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언론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당시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할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허위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68조 제4호에 의거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