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부모가 이혼했어도 양자는 양부와 양모 모두와 친자관계가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송 모씨가 입양으로 자매가 된 박 모씨를 친자매로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송 씨의 어머니가 이혼했다고 해서 송 씨의 어머니와 양녀인 박 씨 간의 친자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양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양자는 양부모 모두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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