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오늘 국내 기업들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경고하는 협박성 포스터를 발송한 미국의 모 소프트웨어 업체 한국지사 상무 45살 오모 씨 등 3명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씨 등은 미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인 BSA(비에스에이) 아시아 지부장의 부탁을 받고 지난 3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경고하는 협박성 포스터 2종을 국내 12만여 기업체에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BSA측은 향후 한국인에게 유감표명과 함께 공개사과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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