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청은 한국 존슨앤존슨이 수입 판매하고 있는 콘택트렌즈 2개 제품에 대해서 허가 받지 않은 사안인 '유해 자외선 차단' 과 '1일 착용'등을 제품 포장에 표기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며 적발해, 행정 처분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콘택트 렌즈의 품목 허가 당시 하루 또는 2주 착용한다는 구체적 사용 방법이나 자외선 차단 효능을 허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측이 표시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존슨앤존슨 사는 이 2개 제품에 대해 식약청으로 부터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받았고 '하루' 또는 '2주 착용'이 바로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해당된다며 허위표시로 광고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해자외선 차단기능과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 97년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효과에 대해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