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외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고 이민 희망자들을 속여서 계약금 수십 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호주 이민 변호사 46살 강 모씨와 호주의 한 주택개발업체 한국지점 관리부장 34살 김 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직원 38살 최 모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8월 호주 타스마니아주 킹보로우시 해변가에 신축되는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호주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다면서 65살 이 모씨 등 이민 희망자 32명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모두 16억여 원을 받아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