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단속경찰을 매단 채 질주해서 중상을 입힌 재벌 2세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술에 취해서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32살 신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른 죄를 저질러 왔다면서 본인이나 가정에서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다고 판단돼 국가에서 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단독] “목숨 걸고” 연기 뚫고 들어간 헬기](/data/news/2015/01/11/2999799_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