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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혐의 경기교육감 처남, 이례적 중형 선고
    • 입력2001.05.25 (19:0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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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품수수 혐의 경기교육감 처남, 이례적 중형 선고
    • 입력 2001.05.25 (19:06)
    단신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 단독 이충상 부장판사는 오늘 교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교육청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 62살 방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천9백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지 54장과 관리직 교직원 천여명의 명단이 발견되고 청탁자 대부분이 청탁 내용대로 인사이동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청탁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에 1년의 형량을 더해 선고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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