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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규정 잘못됐으면 시효 지나도 줘야
    • 입력2001.05.25 (19:3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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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규정 잘못됐으면 시효 지나도 줘야
    • 입력 2001.05.25 (19:32)
    단신뉴스
서울지방법원 민사41부는 김모씨 등 농협 퇴직 직원 509명이 잘못된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 놓고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소송에서 피고는 퇴직금 차액 2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측은 바뀐 임금 체계를 근거로 퇴직금 규정을 마련한 후 결과적으로 기존 직원들에게 불리한 차등 퇴직금을 지급했는 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이 퇴직후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뒤에 소송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농협측이 퇴직금 제도를 적법한 것처럼 홍보해 왔다며 이는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으로서 퇴직금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농협측이 지난 81년 퇴직금 규정을 바꾸면서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부칙을 뒀지만 이후 규정이 개정되면서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됐다며 퇴직금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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