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바뀐 제도도 많습니다.
신고에 앞서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최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주는 세무서의 신고서 작성교실입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권석기: 몇 번 경험했으면 몰라도 처음하는 거라 좀 생소한 단어도 많고 그래서 좀 뭐랄까, 이해하는 데 약간 시간이 걸리죠.
⊙기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영수증을 챙겨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진태(공인회계사): 10만원 이상 거래시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10%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기자: 1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가계부 수준의 간단한 장부라도 제출해야 10%의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세무서 신고에 앞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과 매출액 등만 적어넣으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김평집(인터넷 사이트 '이카운트' 이사): 아무나 쉽게 인터넷에 접근해서 세무상담이나 재산 서비스를 받게 하게끔 해서...
⊙기자: 하지만 무엇보다 오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BS뉴스 최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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