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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재정 특별법 제정
    • 입력2001.05.25 (21:00)
뉴스 9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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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 방안들까지 특별법에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4조원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선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깁니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도화해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특별법을 통해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범위, 의료수가 등을 연동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심의조정위원회와 보험료의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창엽(공단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 건강보험하고 관련이 있지만 건강보험법에서는 다룰 수 없는, 법체계상 다룰 수 없는 사항들을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기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종합하면...
    ⊙기자: 특별법에서는 또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급여 청구의 의무화, 건강보험 스마트카드의 사용, 대행청구의 금지 등 재정 전반에 관한 규정들이 포괄적으로 제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특별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3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 건강보험재정 특별법 제정
    • 입력 2001.05.25 (21:00)
    뉴스 9
⊙앵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 방안들까지 특별법에 제도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보도에 이웅수 기자입니다.
⊙기자: 4조원으로 추산되는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선 지역건강보험 재정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깁니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제도화해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특별법을 통해 재정상태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범위, 의료수가 등을 연동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심의조정위원회와 보험료의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합하거나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창엽(공단사회보장연구센터 소장): 건강보험하고 관련이 있지만 건강보험법에서는 다룰 수 없는, 법체계상 다룰 수 없는 사항들을 단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위기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종합하면...
⊙기자: 특별법에서는 또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급여 청구의 의무화, 건강보험 스마트카드의 사용, 대행청구의 금지 등 재정 전반에 관한 규정들이 포괄적으로 제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특별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를 거쳐 하반기부터 3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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