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서 반품된 것을 수리해 재출시한 이른바 재생가전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정품인냥 팔리고 있습니다.
품질도 떨어지고 A/S 받기도 어려운 이런 제품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성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테크노마트의 한 컴퓨터 매장.
점원이 제품 하나를 권합니다.
아마다 M300, 세계적 PC회사인 컴팩의 노트북 컴퓨터입니다.
21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자: 정품인가요?
⊙매장 주인: 네, 유명 모델이에요.
A/S 1년 무상이에요.
⊙기자: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이 제품은 미국 소비자들이 고장나 반품한 것을 수리한 뒤 재출시한 이른바 재생노트북입니다.
컴팩사의 재생품 고유표시기호인 R자가 찍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품보다 90만원 정도 싸게 팔립니다.
⊙도만기(컴팩코리아 이사): 정식제품이 아님으로 해서 컴팩코리아에서는 무상 서비스,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기자: 그러나 이 매장은 재생품을 정품으로 속여 폭리를 취해왔습니다.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반품해 준 적도 있습니다.
⊙피해자-매장점원 통화: 구입한 물건이 리퍼(재생제품)맞죠?
⊙피해자-매장점원 통화: 네, (반품하려면)가져오세요.
⊙기자: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도 이런 제품들이 마치 정품인 양 대량 유통되고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점원: 물건이 바닥났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죠.
⊙기자: 미국에서는 재생한 가전제품을 팔려면 반드시 재생표시를 해야 합니다.
가격도 정품보다 30% 정도 낮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재생품 판매규정이 아예 없다 보니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태호(피해자): 아무리 물건을 보더라도 이것이 재생산되었다는 그런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자: 이 수입업체는 최근 300대의 각종 재생노트북을 반입했지만 당국에 재생제품임을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입신고항목에 정품과 재생제품의 구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재생품 전문수입업체 사장: 서류에 리퍼(재생제품)라는 말이 빠져있어도 수입 가능합니다.
⊙기자: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재생제품.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KBS뉴스 김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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