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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 입력2001.05.25 (21:00)
뉴스 9 20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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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는 많은 특권과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와 도덕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를 살리자 시리즈, 오늘은 의원들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인터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기자: 국민의 대표가 되는 순간 국회에서는 전용출입구, 전용엘리베이터에 전용사우나까지 갖추고 깎듯이 그들을 예우합니다.
    연간 8000만원의 세비와 6명의 보좌진 봉급, 서민가구 생활비에 맞먹는 기름값도 국민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의원 비서: 사무실 운영비로 한 40만원 좀 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량 관련비가 한 80만원 정도 되고...
    ⊙기자: 새마을호 특실이 무료, 역장실만 찾으면 됩니다.
    ⊙주영진(국회 의사국장): 국회 자율성보장 차원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국민시선은 차갑습니다.
    의원회관에 배달된 오물편지를 보며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 정도입니다.
    ⊙의원보좌관: 오죽했으면 이런 편지가 왔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상황이죠.
    ⊙기자: 16대 국회의원 아들의 병역면제율은 13.9%, 일반인의 2배에 이릅니다.
    선거를 치른 지난해에도 재산이 늘어난 의원들이 많았지만 음성자금을 차단할 개혁법안은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손혁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또는 자기 정파의 이익에만 충실한...
    ⊙기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말합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에는 지금 권위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 입력 2001.05.25 (21:00)
    뉴스 9
⊙앵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에게는 많은 특권과 명예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사회 지도층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와 도덕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를 살리자 시리즈, 오늘은 의원들의 권리와 책임의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종명 기자입니다.
⊙인터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기자: 국민의 대표가 되는 순간 국회에서는 전용출입구, 전용엘리베이터에 전용사우나까지 갖추고 깎듯이 그들을 예우합니다.
연간 8000만원의 세비와 6명의 보좌진 봉급, 서민가구 생활비에 맞먹는 기름값도 국민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의원 비서: 사무실 운영비로 한 40만원 좀 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량 관련비가 한 80만원 정도 되고...
⊙기자: 새마을호 특실이 무료, 역장실만 찾으면 됩니다.
⊙주영진(국회 의사국장): 국회 자율성보장 차원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헌법에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국민시선은 차갑습니다.
의원회관에 배달된 오물편지를 보며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을 정도입니다.
⊙의원보좌관: 오죽했으면 이런 편지가 왔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운 상황이죠.
⊙기자: 16대 국회의원 아들의 병역면제율은 13.9%, 일반인의 2배에 이릅니다.
선거를 치른 지난해에도 재산이 늘어난 의원들이 많았지만 음성자금을 차단할 개혁법안은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손혁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실제로는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또는 자기 정파의 이익에만 충실한...
⊙기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지도층의 지위에 따르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말합니다.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에는 지금 권위에 걸맞는 책임의식이 절실한 때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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